조폭 동원 35억대 가파도 부동산 갈취 시도한 5명 실형·6명 집유

제주지법, 공갈미수 등 혐의 11명 선고
구속기소 3명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
불구속기소 2명 각 징역 1·2년 법정구속
조직폭력배 등 6명 징역 8~10월·집유2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제주 가파도 소재 35억원대 부동산을 갈취하려던 주범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동원된 조직폭력배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1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5·여)씨와 A씨의 아들 B(44)씨, 목사 C(44)씨,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간단체 운영자 D(42)씨, 경호업체 대표 E(43)와 직원 F(38)씨, 21~23세로 구성된 조직폭력배 G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날 A씨 징역 3년6개월, B씨 징역 1년6개월, C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D씨에게 징역 2년을, E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F씨와 조직폭력배 일당에게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모자는 D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H(70대·여)씨의 가파도 소재 35억원대 땅을 빼앗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이들은 H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가 하면 기자회견 등 각종 집회를 열거나 온라인을 통해 H씨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모자는 C씨와도 공모해 지난해 5월 5일부터 7일까지 조직폭력배 G씨 등 5명을 H씨의 식당으로 보내 위력을 이용, H씨를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C씨는 경호업체 E씨와 F씨를 통해 2000만원을 주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판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부 피고인들이 공탁한 금액에 대해 피해자 측이 거부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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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