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보임 의결 취소로 소의 이익 없어"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 파동을 겪은 이영신 충북 청주시의원이 사보임의 부당함을 제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시의회 차원의 사보임 의결 취소 결정에 따라 본래 상임위원회로 돌아온 이 의원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이 의원이 청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각하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의결을 취소함으로써 이 소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 데다 과거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의 소송 청구가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신 의원은 지난해 말 시청 본관 철거예산 통과에 반발, 도시건설위원장직을 사임한 뒤 올해 4월 임시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하에 재정경제위원회로 사보임됐다.
당시 김병국 의장(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사임 후에는 관례와 상식에 따라 다른 위원회로 옮겨야 한다"며 "이 의원이 스스로 내려놓은 상임위원장 자리에는 이미 다른 위원장이 선출됐다"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사보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절차 누락을 이유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김병국 의장은 5월 임시회에서 절차상 하자 이유를 내세워 이 의원을 재차 사보임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내부 반대표에 부딪혔다.
6월 임시회에서 이 의원의 세 번째 사보임 상정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박승찬 의원을 이 의원과 맞바꾸는 안을 제안,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했다.
법원의 효력정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남아 있던 이 의원은 사보임 의결 취소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 꼬리표를 완전히 뗐다.
이 의원은 사보임 의결 취소 후에도 "비록 이 사건 의결이 취소됐더라도 피고가 위법한 절차 내지 내용을 다시 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의결의 위법 여부가 판단돼야 우리나라 지방의회 운영에 바람직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재판을 이어갔으나 승소에는 실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결이 취소돼 원상회복이 이뤄진 이상 무효확인이나 취소로써 회복할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며 "피고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그 하자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점, 그에 따른 취소 의결이 재적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의결의 위법성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소송비용은 사보임 의결 처분을 취소한 청주시의회에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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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