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주지 않아서" 60대 홧김에 전 부인 집에 불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불을 지른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9분께 전 부인 B씨가 사는 괴산군 소수면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택 60㎡와 내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4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겨울옷으로 갈아 입으려고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예초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부근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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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