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에서 정신요양시설 두 곳을 운영하며 행정 당국으로부터 5년 동안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온 지역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즉각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은 25일 동구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구청장은 나주 소재 A정신요양원에 대해 즉각 감사에 나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동구에 법인을 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지난 5년 동안 나주 소재 정신요양시설 두 곳을 운영하면서 30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동구는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제대로 된 회계감사와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해당 시설에 대한 회계감사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자체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해당 법인에 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자료를 요청했으나 일부만 제출하고 필수 자료는 누락했다"며 "제출된 자료는 상식 이하의 수준으로 이는 동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또 "그 어느 시설이나 기관에서 회계감사와 관리감독 없이 수백억원의 혈세가 관행처럼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관리감독을 받지 않던 관행이 자료제출 또한 거부하는 오만함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구청장은 시설 운영 실태와 보조금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해당 요양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법에 벗어나는 사실들이 확인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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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