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여 "법원, 개딸에 굴복" vs 야 "검찰정권에 경종"

국민의힘 "검찰, 하루속히 보강해 영장 재청구해야"
민주당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왜곡·조작 수사"

여야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이재명 극성지지자)에 굴복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법원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법원이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숱한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의견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각종 지연작전과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 보냈으니,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피의자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 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고 경고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 자에 대한민국 정치가 멈춰서고, 민생이 외면받는 모습으로 국민께 분노와 실망감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민주당에 드리운 방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때"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기각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며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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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