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칼부림 예고 방송을 진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용산 칼부림 예고 없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마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할 것 같이 발언해 대규모 경찰 인력이 용산역에 배치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예고 방송을 해 경찰관들이 지하철 등 다중밀집시설에 출동해 그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에게 적응장애 등 증상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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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