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숨지자 캐리어 넣어 숨긴 30대 친모 구속영장 기각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숨긴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부장판사는 5일 시신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30)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 관계가 있어 도주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뤄졌다.

A씨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9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자신의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숨긴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후인 2019년 9월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두절되자 집주인은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씨 집에 있던 집기류를 보관해 왔다.

집주인은 보관한 짐을 재정리하다 캐리어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시신을 발견했고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A씨를 특정한 뒤 다음 날인 지난 4일 오전 0시 1분께 서구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서 거주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아동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숨진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출산 후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