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 후퇴 법리 논쟁·대안 마련 관건 전망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안이 13일 열린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동위원회는 사업지 주변 차로 건축선 후퇴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재심의를 의결했다.
공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시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신세계 확장 이전안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동위원회는 광주신세계 측이 제안한 군분2로60번길(소로2-33호선) 선형 변경 등과 함께 지난 3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 등이 담긴 백화점 확장 이전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공동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7가지 보완의견과 함께 재심의를 의결했다.
재심 사유는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건축선 후퇴)·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것 ▲소로2-33호선은 3차로 이상 등 도로 폭원을 확대할 것 ▲자문의견대로 지하차도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신세계가 설치해 기부채납할 것 ▲옥상정원은 공공 공간으로 지상에서 자유롭게 보행진입이 가능토록 하고 입체적·평면적으로 디자인을 향상하라는 것이다.
또 ▲외부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할 것 ▲공공보행통로를 결정도면에 표시하고 상시개방 등 운영 방안을 지구단위계획조서 및 시행지침에 반영할 것 ▲관련 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시할 것도 포함했다.
공동위원회는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수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광주신세계 측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 심의를 마쳤다.
7가지 사유 중 광주신세계 측의 고민이 깊은 부문은 사업지 주변 차로 건축선 후퇴이다. 사업지 주변 건축선을 후퇴해 확장한 도로는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인데, 이럴 경우 광주신세계는 건축 면적을 축소할 수 밖에 없다. 이를 놓고 앞으로 법리 논쟁과 함께 대안 마련이 재심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공동위원회 보완 의견에 대한 신세계 측의 조치사항을 받아 재검토한 뒤 공동위원회 재심의를 상정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는 화정동 이마트와 주차장 부지를 통합, 2만4875㎡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8층 연면적 25만7731㎡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2027년 말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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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