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광주시 상수도본부, 수도시설비 이중·과다 부과 위법"

급수공사비 정액 적용 대법 판례상 위법한데도 실공사비 4배 초과
"이중 부과와 절차 하자의 정도가 중대·명백, 부과 처분 전부 무효"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부과 사유와 타당성을 살피지 않고 주택조합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급수공사비를 이중·과다 부과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모 지역주택조합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급수공사비·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주택조합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8738만 원과 급수공사비 9185만 원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택조합은 2019년 4월 공공주택(아파트) 361세대 신축 공사에 착수했고, 2021년 10월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주택조합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징수·급수 관련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잘못 적용했다. 비거주용 건축물인 상가에 대해서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이중 부과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위법하게 급수 공사비를 정액으로 적용하고,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사유와 타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부과했다며 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급수공사비 고시 조항은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에 따른 1세대당 공사비 감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모든 공동주택에 전용 면적만을 기준으로 1세대당 21만 원~26만 원 사이의 정액 공사비를 적용한다. 그 결과 주택조합은 실제 공사비의 4배를 초과하는 정액 공사비를 부담했다. 대법원 판례상 정액 급수 공사비 부과 고시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수도사업본부는 비거주용 건축물인 상가에 대해 어떠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일반 주택 급수공사비(관경 50㎜)를 적용했다. 이 하자도 중대·명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인자 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주택건설사업은 징수조례 제5조 1항 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조례를 적용해 공동주택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했다. 또 상가에도 부담금을 이중 부과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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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