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다시 수원지검 형사6부가 맡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이송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에 재배당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으나 보강수사를 위해 다시 수원지검으로 오게 됐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점,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재이송 이유를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관련자 진술 및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기도, 국정원 문건 등을 토대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을 인지 및 관여한 것으로 보고 그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같은 달 14일 해당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신들이 수사하고 있던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증교사혐의 등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기각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이 대표를 우선 불구속 기소하고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도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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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