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에 반려동물 화장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허가권자인 시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충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대소원면에 반려동물 장례식장과 봉안실, 화장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 종합장사시설을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이 건물은 당초 대소원면 대소리 내 연면적 335.45㎡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5일 사무시를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로 용도 변경 신청을 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용도변경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동네 곳곳에는 동물화장장 설치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도 내걸렸다.
용도변경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용도변경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꼼꼼히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청 업자에게 동물장묘업 관련 내용에 대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시설은 20가구 이상의 인가밀집지역·학교 등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해당 건물은 300m 내 가구 밀집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장장이 조성되면 발암물질과 오염물질이 배출돼 재산적·환경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동물화장시설이 설치되면 지역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반려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충주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반려동물 화장시설 설치가 추진됐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시의 민원 우려 등에 따라 철회된 상태다.
시설 부족으로 반려동물 사체 대부분은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되고 있다. 일부는 집 주변 야산 등에 불법 매립하기도 한다.
동물병원을 통해 연결된 의료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이용하거나, 반려동물 화장장을 갖춘 타 지역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많지 않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관련 부서에 법적 검토 등을 건의한 상황으로, 의견 조율과 검토 과정을 충분히 거쳐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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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