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허벅지 돌찍기' 사건 배후 30대 혐의 인정

6월부터 차량에 감금,서로 폭행하도록 지시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9일 오전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B(31)씨와 C(30)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사망및중상을 입히게 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용정보 전담 관련 직원(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하면서 자신이 빌려준 계좌에 3000만 원이 무단 이체됐다는 이유를 문제 삼아 피해자들간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분쟁을 조장했다.

무단 출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규칙을 세워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법률상담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서로 폭행하게 하고 통제하면서 복종하게 만들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한 채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폭행하고 영상통화로 지시하면서 피해자들 간 서로 때리도록 강요했다.

야구방망이, 벽돌, 킥보드 손잡이, 철근 등을 이용해 허벅지 등 무차별 폭행 또는 폭행 지시를 했던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무기력감, 두려움, 공포, 신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로부터 최종 증거 목록을 받지 못해 피고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밝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7일 오전 10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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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