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무위서 '김혜경 법카 유용' 공방…'이재명 샴푸'까지 등장

국힘 "권익위, '갑질'에 '반부패적 관점' 어떤 의견인가"
민주 "검찰처럼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돼" 즉각 반발

여야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김 씨의 카드 사용이 불법이었다고 추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부터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씨가 과거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공세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당시 경기도청 7급 공무원)는 전날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을 공개했다. 조씨는 이날 국정감사장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취소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한 회사 제품의 샴푸와 트리먼트를 손에 들고 "2개 합쳐서 한 8만3000원쯤 된다. 조명현씨께서 어제 실명까지 공개됐는데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왔다"며 "한 번에 2~3세트 사면 불법이니까 이것 딱 한 세트만 사고 본인 돈으로 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경기도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라며 "갑질에다가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그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된, 총리까지 거론되던 여성 정치인께서 이런 개인용품에 대한 것 때문에 사퇴한 일까지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이첩을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질의과정에서 공개한 '부정부패 신고서'를 문제삼았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저희 당 위원님들이 권익위의 부정부패 신고서 그것 좀 달라고 여러 사람이 제출했는데 다 못 받았다. 그런데 저렇게 여당 위원만 PPT 띄우게 되는 게 좀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윤 의원이 "권익위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입수했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어떻든 여당은 PPT까지 띄우는 자료를 야당에 제출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의 주장이 정치적인 공세라고 즉각 반발했다. 권익위가 수사기관 등에서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언론에 유출시켰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도 나왔다.

박재호 의원은 "권익위가 어떤 조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하던 식으로 정보를 흘리는 기자회견을 한다. 어떤 범죄가 있는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이) 검찰에서 한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대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 등에 제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을 상대로 한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권익위원장의 의혹을 제보해 '표적감사'가 시작됐지만 임 기조실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그가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조실장 본인이 답변했던 증언 내용과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장이 (임 기조실장을 제보자로 특정했던) 발언 내용이 모순된다"며 "실장의 해명이 없다면 작년 국정감사장 답변은 허위다. 따라서 위증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윤영덕 의원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나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 기조실장을 특정해 제보자라고 왜 이야기하나"라며 "임 기조실장 본인은 제보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둘 중 하나는 위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임 기조실장은 "저는 진실되게 말씀드리고만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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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