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 서초구가 안전 위협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장소 등에 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신고없이도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정당현수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회에서도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는 행정동별 2개로 제한한다.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도 금지한다.
정당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구는 규정 위반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정당 활동은 존중하면서도, 현수막 공해는 최소화해 도시 안전과 품격있는 미관을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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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