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들이 아파드 들어가는 초등생 대상 성범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생의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A(16)군과 B(16)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 복도에서 A군이 초등학생 C양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A군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C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C양을 끌어내 범행, 도주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 오후 11시께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범행 이후 돌연 112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경찰에 의해 쉼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도 유사 사건이 일어났다.
B군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초등학생 D양을 따라가 입을 막고 넘어뜨린 뒤 달아났다.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인근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B군을 검거했다.
B군은 넘어진 D양이 반항하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군 모두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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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