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장 구속…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조합장이 구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송역세권 조합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씨도 이날 구속됐다.

A씨는 이 외에도 오송역세권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최근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연 오송역세권도시개발조합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는 "수사가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를 통해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 일원에 70만6976㎡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 233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유통시설 용지를 조성한 뒤 토지주 조합원 491명에게 환지 방식으로 나눠줄 예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