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7개월 근무 땐 '최고 1점'
교류·전문직위 가산점도 명시
충북 청주시가 재난·안전부서 근무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한다.
부서별 실적가산 평가를 받지 않아도 일정기간 근무 경력만으로 가산점을 준다. 각종 격무와 책임 소재 탓에 기피 부서 1순위로 떠오른 재난·안전부서에 인사 당근책과 전문성을 동시에 부여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1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무 가산점 대상자는 재난·안전관리 직위와 타 기관 교류 직위, 전문 직위다.
재난·안전관리 직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기타 법령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1년 넘게 주된 업무로 담당하면 최고 1점의 인사 가산점을 경력 평정 때 받는다.
1년 초과 2년 이하는 매월 0.02점, 2년 초과는 매월 0.04점을 각각 준다. 최고 1점을 받으려면 3년 7개월을 계급 변동 없이 근무해야 한다.
교류 직위와 전문 직위는 통상적으로 부여하던 근무 가산점과 한도를 명문화했다.
교류 직위의 경우 매월 0.02점에 최고 0.48점 등 교류 근무 2년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 감사·회계 등 전문관으로 임용된 전문 직위는 ▲3년 초과~4년 이하 매월 0.02점 ▲4년 초과~5년 이하 매월 0.04점 ▲5년 초과 매월 0.06점으로 차등을 둔다. 한도는 1.2점이다.
특정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위에 오래 근무할수록 더 많은 가산점을 주겠다는 의도다.
시 관계자는 "기피 부서나 전문 직위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주기 위해 근무경력 가산점 조항을 신설·정비했다"며 "해당 부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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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