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가 음주운전과 동료의원 협박 등 일탈로 구설에 오른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예결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 상황 속에 이들의 징계 수위 등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제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제3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박영기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조사를 요구하는 의안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이른바 동료 의원 전지가위 협박 논란으로 고소당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박 의원이 지난 9월 14일 민주당 이재신 의원 자택을 찾아가 '연락 달라'고 적은 종이 위에 전지가위를 올려놓은 데 대한 것이다. 다만 고소된 내용 중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당시 예결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파행 수습을 위해 마련된 의원 간담회에서 8년 후배인 이 의원이 자신에게 반말한 점을 지적하며 언쟁을 벌였다.
사과를 받기 위해 이 의원의 집을 찾아간 박 의원은 이 의원을 만나지 못하자 '형님 다녀간다'. '들어오는 즉시 연락 바람', '귀한 인연이 되자' 등의 문구가 적힌 자필 메모를 남겼다.
그런데 메모 위에 대형 전지가위를 놓은 것을 문제 삼아 이 의원은 박 의원을 주거침입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민주당과 이 의원은 '흉기 협박'이라고 공격했고, 박 의원은 '국면 전환을 위한 어설픈 물타기'라고 반박하며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윤리특위는 박 의원 사건에 앞서 지난 8월 음주운전으로 회부된 김수완 의원의 징계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
김 의원은 8월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시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김 의원은 법적 책임과 별개로 시의회 징계를 받게 된다.
사건 열흘 후 시의회에서 시민과 동료의원 등에게 공개사과했으나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당직 직위해제 의결에 이어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특위는 조만간 장계 대상 의원 2명에 대한 심문과 해명 청취를 진행한다.
이어 징계안건에 대한 토론을 벌인 뒤 경고·사과·출석정지·제명 가운데 한가지 처분을 놓고 조율할 계획이다. 특위가 결정하는 징계 안건은 본회의장에서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
윤리특위 활동은 3개월이 시한이지만 최장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어 이들 의원의 징계 절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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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