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법원. 백현동 사건 별도 절차 없이 병합
"유사한 범행 구조" 검찰 의견 수용한 듯
변호인도 백현동 사건은 병합 반대 안해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병합 여부는 아직

법원이 최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기존에 심리하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함께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하며 법원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이미 이 대표 등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일어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재판이 최근 열리는 등 재판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병합이 이뤄져 순차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기소된 사건의 심리가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사실상 병행심리를 주장하는 검사의 의견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백현동 사건의 병합에는 따로 반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열린 이 대표의 재판에서 별도 기일을 열어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이 백현동 사건 병합에 대해 별다른 추가 의견을 표시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부가 별도 절차 없이 병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부에는 검찰이 뒤이어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로 배당되어 있다. 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할 당시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라며 "정범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검찰의 분리 기소 의견을 받아들여 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정 등을 고려해 모든 사건을 한 번에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2018년 12월 22~24일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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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