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착각하고 남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한 15층 아파트 1층에 불을 낸 혐의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알려졌다.
불이 난 집 안엔 아무도 없었으나 입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최초 신고자인 입주민 B(28·여)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1층 내부 49.85㎡를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5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뒤 주소를 착각해 다른 집에 불을 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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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