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양도
1~2심 벌금 1000만원…대법 "원심 판결 오해 없어"
아파트 청약브로커에게 자신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1000만원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청탁브로커 B·C씨로부터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2000만원을 주고, 이후 아파트가 당첨되면 계약 시 2000만원,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2000만원, 전매제한이 끝나서 명의를 이전해 줄 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본인 명의의 입주자 저축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등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C씨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행위도 포함된다는 판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택법위반죄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기수)하고,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다시 이를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입주자 저축증서를 반환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가로 지급받은 2000만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해당 공인인증서의 양도는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A씨의 항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에 대해서도 "A씨는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 범행으로 2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에 대해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