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택시기본요금 3300→4300원으로…10일부터

전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전남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0일부터 4300원으로 인상된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나주시 소비자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만이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은 기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30.3% 오르고 거리 요금은 기존 134m당 140원에서 130m당 140원으로, 시간 요금은 34초에서 30초당 140원으로 조정된다.

심야할증(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은 20%, 시계 외 할증은 35%를 적용한다.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는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나주시는 KTX나주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택시요금 인상을 안내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 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취재본부장 / 조성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