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임도 논란' 진천군에 '원상복구' 처분 내릴까?

교육청 "소통 미흡, 행정 착오 비롯 합의점 찾아 해결"

충북도교육청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진천군 '삼수초·상산초 토지(임야)'에 임도(임산 도로)를 개설한 진천군에 원상복구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지 말지를 고심하고 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천군 산림과는 지난 10월 진천교육지원청 소유 삼수초·상산초 임야 700여m 구간에 임도를 완공했다.

진천군은 지난해 5월 '임도 신설 계획 동의서'와 그해 10월 '토지(임야) 매도 승낙서'를 진천교육청과 주고받았다.

동의서와 승낙서에는 임야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 사용 및 매각 시 별도 협의', '협의 없이 임의 사용 및 공사 진행 시 원상복구' 등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군은 동의서와 승낙서를 토대로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해 10월 중순께 임도를 준공했다. 사업비는 관급자재를 포함 5억1200만 원을 들였다.

군 관계자는 “임도 개설 동의서와 매도 승낙서를 받아 공사를 했다"며 "임야를 매입하려고 준비했고 교육 당국의 동의를 받아 공사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단서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군이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과는 다르게 진행한 임도 공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변상금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받지 않고 점유·사용했을 경우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행정처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익 목적의 임도 신설을 두고 진천교육청과 진천군이 소통이 미흡했고, 행정 착오에서 문제가 비롯된 만큼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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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