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침입 절도 30대 1심 벌금형→항소심 집행유예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이 가중됐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주의 한 건물 소유주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 10시15분께 세입자 B씨의 집에 들어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여성용 스타킹을 훔치는 등 세 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은닉하려고 B씨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건물을 관리하며 세입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A씨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궁금해 탐정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주거에 들어갔을 뿐 물건을 훔칠 생각이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CTV를 반환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주거침입, 절도, 재물 은닉 혐의만 인정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이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명백함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고, 벌금 300만원 선고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 부당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나 불안감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거주공간에서의 평온을 해하는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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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