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상습탈세, 집행유예+벌금 180억6750만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80억67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65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에서 불법 파워볼 게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80억62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명계좌로 도박금을 받은 뒤 소득 관련 증빙 서류와 장부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박 대금 입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매입 세액의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 포탈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A씨가 과세 대상인 매출·수입을 철저히 은닉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는 2021년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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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