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에게 검찰이 중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세뇌한 뒤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대법원의 기각 결정 확정 후에도 다시 기피신청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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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