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의도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 간부가 원심(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정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럿 있었던 점,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경 여름께 제주 한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부하 직원 B씨를 껴안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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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