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6억원 편취 전세사기 일당 검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46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임대사업자 남매 A(48)씨와 B(45)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분양업자와 브로커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 19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업자가 매입하는 동시에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임차인 2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한 것이다.

분양업자 C씨 등은 브로커 D씨를 통해 임대업자 A씨 등과 공모한 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이익으로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등은 분양업체로부터 오피스텔 1채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약을 체결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건당 800만~1500만원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금천구를 포함해 경기 안양·군포 지역 등에 370채가 넘는 주택을 집중 매수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오피스텔의 실거래가와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살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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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