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조경수를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 2명이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23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최근 상가 앞에 심어진 느티나무 4그루와 은행나무 2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 2명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나무들은 1997년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졌으며, 당시 나무 높이는 약 5m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나뭇가지가 간판을 일부 가린다는 이유로 지난달 중순께 몸통 일부만 남기고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수는 가로수와 달리 상가의 사유 재산이라 훼손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건축법상 수목의 개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원상회복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는 이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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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