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경찰단, 동물 업소 118곳 특별 점검
영업시설 기준위반 1곳 등 구 행정처분 의뢰
무등록 영업 동물위탁업소 등 5개소는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동물 판매·전시·미용업소 등 11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사단은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와 민원 신고가 빈번한 동물판매·생산·수입, 미용업 등 11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무등록 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업소 41개소를 적발했다.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동물위탁업 1개소와 동물미용업 4개소는 입건했고, 영업시설 기준위반 1개소, 폐업 신고 미이행업소 35개소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5곳은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미용업이 등록제로 관리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영업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의무를 회피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동물전시업소는 동물전시업과 카페 공간을 분리하지 않아 전시동물들이 카페 주방 공간에 머물거나 뜨거운 커피머신 위에 앉아있는 등 동물 안전과 식품 위생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벽이나 층으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동물전시·미용업을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동물전시업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근 일부 업소에서는 반려동물을 파양하려는 소유자로부터 위탁비용을 받고 파양동물을 인수해 재판매하거나 방치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사단은 이러한 동물 관련 불법 영업이나 동물 학대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동물 관련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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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