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 두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12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400건보다 22% 줄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명으로 지난해(8명)보다 62.5% 감소했다. 부상자 역시 1년새 662명에서 521명으로 21.3% 줄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지만 음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새벽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는 만취 운전 차량에 치인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다. 지난 27일 새벽에도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가 원룸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광주경찰은 최근 3년간 현황으로 볼 때, 모임이 잦은 12월에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특히 금·토·일요일이 전체 사고의 47.9%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 사고 발생 시점은 밤 시간대(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집중돼 있지만, 오전·오후 가릴 것 없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강력 대처하고자 매일 낮·밤·심야 시간대 구분 없이 경찰력을 총동원한 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신고 장소, 사고다발지역 등 곳곳에서 주요도로·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단속한다. 장소도 수시 이동하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또 숙취운전이 많은 출근 시간대에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불시 단속을 펼친다. 자가용·사업용 차량은 물론이고, 이륜차(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중대 사망 사고이거나 상습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면 차량 압수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다. 숙취운전을 비롯한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운전자 의식 개선이 절실하다"며 "연말연시, 술자리가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