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2심도 직위 상실형…공직선거법 위반

지난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69)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친척 외손자)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강 군수가 선거법을 알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아 직을 잃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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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