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돈을 기부한 강종만(69) 전남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강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친척 외손자)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군수는 '현금 제공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아니라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 출판기념회 관련 선거법 안내 자료를 받기도 했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강 군수가 선거법을 알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뇌물죄로 처벌받아 직을 잃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가 선거 규정을 알고도 기부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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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