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뺨 맞고 목 졸리는 등 폭행당하자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퇴거하려 하지 않는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하거나 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현관문 쪽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더 이상 폭행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별다른 경고의 의사도 표시하지 않은 채 찔렀고 횟수도 무려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입은 상해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지나치게 중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3시30분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 B(31)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뺨을 맞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현관문을 열고 나갈 것을 요구했다. B씨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흉기로 3회 찔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건 당시 둘만 있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해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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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