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최재형 100만원 후원…비상장주식은 처가가 증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면 답변
"송파 재개발 구역 빌라, 실거주용"
"檢 구속수사, 실체 진실 왜곡 우려"
"무분별한 탄핵, 법관 독립 약화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친구로서 100만원을 후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2021년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親友)인 최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는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장인이 운영하던 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인 경일의 주식 300주는 처가 측에서 증여받은 것"이라며 "장인이 상당히 오래전에 후보자를 주주로 등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 발행 주식수는 9000주로, 이중 부부 소유는 4.2% 정도"라며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방법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고, 30년 넘게 단순히 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경일의 비상장주식 2452만원을, 배우자는 654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 송파구 재개발 구역 빌라 매입 경위에 대해선 "(대법관) 퇴직 이후인 2020년 6월 무렵, 이사가 시급하진 않아 재개발이 완료되면 실제 입주해 거주할 의사로 마천동 빌라를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성남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려 했으나 부동산 상황으로 인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고, 마천동 빌라 역시 매각을 추진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구속수사에 대해선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본안재판을 받기 전에 여론에 의해 유죄 판단을 받고 방어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실체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현행 구속 제도 하에선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만 가능하다"며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되,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차량 운행 금지, 마약 사용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임의적 대면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 또한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를 합의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는 "합의부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정치적 쟁점인 사안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다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관 및 검사에 대한 탄핵을 두고는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접수되는 사건을 고려하면 일부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관 증원은 하나의 전원합의체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남북 대치 현실과 국가안보 중요성을 감안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5~6일 양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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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