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주·정차 과태료 무마' 광주 서구 공직자 4명 집유

동료의 청탁을 받고 기록을 조작해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면제한 공무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5일 104호 법정에서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2명과 공무직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0년 동료 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임의로 꾸며 수백 건의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암묵·명시적인 청탁을 받고 해당 차량의 단속 자료에 허위로 사유를 꾸며 과태료를 면제해 줬다. 특히 주·정차 단속 행정에 쓰이는 전산 소프트웨어상 구조적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면제 청탁·재량 면제에 가담한 공무원·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는 45명이고, 이 중 34명에 대해 '견책' 이하 징계가 내려졌다. 부당 면제로 인한 과태료 미 부과액은 1억 2640만 2000원에 달했다.

부정 청탁을 한 전·현직 지방의원 5명(시의원 포함) 중 2명은 부정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단속 기록원에 허위 사실을 입력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했다.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