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여야 이견에 '우주항공청법' 상정 불발

소위 안건 포함 안돼…여당 추가 시도에도 불발
여야, 우주청 R&D 역할·항우연 이관 조항 이견

여야가 6일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심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하지 못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된 바 있다. 이에 소위에서 이날부터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 논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우주항공청법 심사를 빠르게 이어가려는 국민의힘 측에서 소위 진행 중 관련 자료를 돌렸지만, 소위는 낮 12시께 산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주항공청법은 오늘 안건이 아니었다"며 "낮 12시께 15번째 안건 심사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우주항공청법을 논의하자며 관련 자료를 나눠줬다. 안건이 아닌데 논의를 어떻게 하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위로 회부됐으니 추가 논의하자고 안건을 가지고 왔는데, 민주당에서 안건을 들고 도중에 나갔다"며 "야당이 원하는 사항을 다 넣었는데도 거부한다. 논의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현재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기능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이관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R&D를 직접 기획·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달리 야당은 항우연 등과의 업무 중복과 옥상옥 등 비효율이 우려되고, 그간 축적된 연구 역량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은 또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기로 했다. 반면 야당은 '추진'만으로 이관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을 본칙에 넣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당은 우주항공청법을 소위에서 별도 안건으로 다뤄서 이번 주 전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주항공청법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다뤄질지 주목된다. 여야는 각 당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10개 법안을 가져와 의제로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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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