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체포안 보고 공방…여 "내용 알아야" vs 야 "판사 예단"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보고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구속영장의 80% 이상을 공개하는 것은 판사들이 예단을 가질 수 있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중요한 내용인 만큼 내용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6일 열린 제3차 대법원장 임명 동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설명할 때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읽는다"면서 "구속영장 내용의 80~90%를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건 헌법상 무최주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이러한 사항들을 공표되고 또 국민들이 알게 됐을 때 판사들이 예단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말했다"고 당부하자 조 후보자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 될 수밖에 없다"면서 "깜깜이 투표를 하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최소한의 국민의 알권리는 필요하다"며 "설명 과정이 피의사실 공표로 둔갑되는 것은 법치를 오히려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은 "법률이나 국회 규칙 같은 기준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과정을 통해서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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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