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특별법(중부내륙법)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넘어온 중부내륙법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에 17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중부내륙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연내 처리가 필요한 일몰법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 민생현안 법안 등 185건을 우선 처리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는 점과 소외된 중부내륙지역을 살리기 위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속 처리가 가능했다고 도는 전했다. 8일 열릴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중부내륙법은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도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했다.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애초 충북이 원했던 내용 중 일부가 수정되기는 했으나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이 법이 발효하면 환경부와 행안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관한 인허가를 의제하는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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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