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식사접대·업무배제' 광주시립창극단 감독 괴롭힘 인정

휴일·근무 외 개인 일정 동행, 배역 배제
인권위 "우월한 지위 이용해 고통 가해"
인신공격 발언·건강악화 단원 배제 불인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 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의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 배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을 통해 예술의전당 측에 방지책 마련과 적절한 감독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을 제출받아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예술감독이 부임한 지난해 이후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빈번한 식사 접대 요구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직장내 괴롭힘의금지)를 위반하고, 높은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한 것이라고 봤다.

결정문에는 감독이 휴일과 근무가 끝난 뒤 일부 단원들에게 개인 일정 동행과 심부름을 요구했다고 적혔다. 단원들에게 외부 강사들에게 식사 접대를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감독은 식사 접대에 대해 "관례적인 요구"라고 답했지만 인권위는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 감독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는 단원들에게 부적절한 언사였다고 판단했다.

일부 단원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의견 개진에도 불구하고 공연에서 배역을 배제한 사실도 인정했다.

특정 단원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도 단원 간 불신을 일으킨다고 봤다.

특히 투명한 근무평정 시스템 도입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수년 간 주연을 한 수석 단원들의 근무 평정 점수가 감독 부임 이후 급격히 하락한 점을 주목하고, 예술감독이 평가 점수의 절반을 부과하고 있는 평가 시스템을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도했다.

다만 예술감독이 인신공격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수술을 마친 단원을 배역에서 배제했다는 점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증거가 없는 데다 책임자로서 단원의 건강을 고려해 배치를 조율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감독과 피해 단원을 분리했다"며 "2차 피해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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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