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이주 상인 보상…상인회 등 반발 여전
안전 우려로 사용금지 처분이 내려진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에 대해 충주시가 철거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D등급이 적정하다'는 회신을 보내왔기 때문인데, 상인들은 제대로된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토부에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와 시의 정밀안전진단결과 적정성 여부 평가를 질의한 결과, 충주시 발주건(D등급)은 '적정', 상인회 발주건(B등급)은 '해당 없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와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인회의 자의적인 안전진단은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국토부 회신에 따라 우선 입주상인 퇴거 조치 후 철거를 추진하고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D등급은 관련 법규상 긴급한 보수나 보강, 사용제한을 할 수 있는데,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약 50억원의 예산과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시는 건축된 지 50년 이 넘은 노후 건축물을 보수·유지하기에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철거로 방향을 잡았다.
이와 관련, 시는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 조례에 따라 이전지원 대상자 55명 중 이전을 마친 33명에게 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사용허가자 82명 중 31명의 불법 전대인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사용허가기간 만료일인 오는 31일까지 이전하지 않는 상인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용허가 종료에 따른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명도 소송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상인회는 제대로된 보상이 아니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전대 행위 적발에 대해서는 철거를 위한 강제 폐쇄 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 사용금지 등 조치에 반발하는 상인회와 상인 4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21일 2차 변론 예정이다.
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11월 준공된 연면적 4721㎡의 2층 건물로, 충주시가 소유권을 가진 공설시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정밀안전진단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2일 사용금지 조치에 이어 같은달 17일 퇴거(대피)명령을 내렸으나 일부 상인들은 반발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자체적으로 의뢰한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양호) 판정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시에 사용금지 등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9월 초 정밀안전 재진단 결과에서도 종합 D등급, 안정성 평가 E등급 판정이 나오자 철거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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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