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행복청 공무원 3명 영장 기각…"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부담하는 주의 의무의 내용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등의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 관계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 대리인(소장) 2명만 구속 신세를 지게 됐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행복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한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의 선행 요인으로 지적, 관련자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행복청, 건설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장조사와 기술 감정, 전문가 자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200여명의 관련자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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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