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조례 기준 완화로 무차별 산림개발 우려"

입목축적 50% 미만→도시 100%, 비도시 120%
울산시 "인근 지역보다 낮아…형평성 고려해"

울산시민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차별 산림개발 등을 불러오는 조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울산시는 지난달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4호)을 입법예고했다"며 "해당 조례는 입목축적 관련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연녹지에 골재 선별·파쇄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현재까지는 평균입목축척 50% 미만인 토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했었다"며 "그런데 개정안은 도시지역 100%, 비도시지역 125% 미만인 토지로 대폭 완화했다"고 했다.

"이는 대규모 녹지공간 훼손과 난개발로 이어지고, 막대한 개발이익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타 광역시와 관련 조례를 비교해볼 때 그 개정 근거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더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시 중 유일무이한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의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라"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응하기 위해 입목축적 완화 및 골재선별·파쇄공장 허용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은 평균입목축적 등 기준이 인근 지자체 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돼 운영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울산과 접하고 있는 경주, 양산, 밀양 등의 평균입목축적은 150% 미만"이라며 "이 때문에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허가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울산 방지와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계획 분야 대책으로 기준이 완화된 것"이라며 "자연경관 보존과 안전보장 범위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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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