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철거대상 건물 강제집행

법원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미이주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다.

13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한 상가 건물과 교회 건물 등 2곳을 대상으로 한 명도 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철거대상 교회의 신도 12명이 용역 직원들과 20여 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산발적인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는 교인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대치 상황은 조합 측과 교회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수그러들었다.

상가 건물은 대부분 비어있어 별다른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두 건물 소유주와 조합은 감정평가액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많게는 수 십 억원 대의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갈등 진행 도중 지난 10월 7일 조합이 법원으로부터 건물인도소송 1심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인도고지 서류 전달이 4차례 불발되면서 이날 명도 집행 절차로 이어졌다.

두 건물 철거를 앞둔 현재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철거 진행 상황은 이날 기준 98.8%다.

한편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는 지난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이후 전면 중단됐던 공사는 지난해 11월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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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