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
대기업집단이 보유한 비영리법인 중 96곳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주총회에 참석 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 분석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비영리법인 운영현황 분석은 2018년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후 5년 만의 대규모 조사다.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까지 포함된 전체 비영리법인에 대한 분석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현황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5월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이 보유한 비영리법인은 491개로, 이 중 215개가 공익법인이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95개, 80.4%), 총수 있는 집단(412개, 83.9%)이 다수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대다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출연·설립한 후 대표자나 이사로 참여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96개 비영리법인이 161개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 중이며 계열회사 주주총회 참석 시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했다. 83개 공익법인이 총수 일가나 계열회사와 내부거래를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현황을 작년 12월30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분석한 결과 삼성, LG, 포스코, HD현대, 한진, 부영, 금호아시아나, HDC, SM, KT&G, KCC, 코오롱, DB 등 13개 기업집단 소속 27개 공익법인이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31개 국내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23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 등 특수관계인이 비영리법인을 출연·설립한 후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도 "2018년과 비교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지배구조, 계열회사 지분보유, 내부거래 등이 개선됐고 대다수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적법한 의결권만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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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