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자격을 얻고자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티오피아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7월10일 낮 12시25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사무실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일반관광 비자로 입국한 A씨는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피오피아에서 부족 핍박을 피해 한국으로 온 뒤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기간을 연장 받아 임시 체류해 왔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낙심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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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