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제천 화재참사 피해자 보상 결의안' 채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피해자·유가족 보상 결의안을 채택했다.



20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피해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월 국회 행정위와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미흡한 행정 대응에 대한 사회적 재난 규정, 피해자 보상대책 수립 및 이행 촉구,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화재 참사 6주년을 앞두고 유가족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가 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이번 국회 결의가 행정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재참사 피해자들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에 신속한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도 지난 6일 도의원 35명 전원이 서명한 성명을 통해 결의안 연내 의결과 조속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당시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와 현장지휘관 등의 과실이 인정돼 내부 징계가 이어졌다.

그러나 유족 측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었다.

충북도는 유족 측의 소송 제기에 앞서 사망자당 2억원대의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소송을 시작하면서 백지화됐다.

최종 승소한 충북도는 법원을 통해 유족 측 204명을 상대로 변호사비 등 1억80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 유가족들은 배상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변호사비까지 부담해야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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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