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유통기한 지난 사료를…양식장 새우 집단폐사"

사료 공급업체 잘못 인정하면서도 보상엔 미온적
피해어민 "폐사율 70% 생계 막막…전화도 안받아"

전남 무안의 한 새우 양식장에서 집단폐사가 발생해 양식어가가 울상이다. 더욱이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먹인 후 집단폐사가 발생하고, 사료 업체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상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19일 전남 무안의 한 새우양식 어민 A씨에 따르면 지난 10월 사료제조·판매업체 S사로부터 225만원 상당의 새우사료 20㎏들이 50포를 매입했다.

이 사료는 구입 후 열흘 후인 11월부터 자신이 양식하는 새우에게 먹이로 공급됐다.

A씨는 지난 3년 전부터 627㎡(190여평)의 양식장에서 연간 20만미 가량 치하(새끼 새우)을 넣어 3.2t에서 3.5t의 새우를 생산하고 있다.

문제는 S사로부터 매입한 사료를 먹은 새우가 4~5일 후부터 갑자기 죽기 시작했다.

새우의 경우 육안으로도 내장에 먹이가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폐사한 것은 모두 비어있었다.

A씨는 원인을 찾기 위해 양식장 수질을 검사했으나 이상이 없었다. 다만 구입한 사료 중 15포가 유통기한을 7개월이 지난 것을 확인했다. 이 중 7포 140㎏은 이미 새우의 먹이로 공급됐다.

정상적으로 성장시켜 출하하면 6000~7000만원의 매출이지만 사실상 포기해야 할 처지이다.

현재 A씨의 새우양식장 폐사율은 70%에 달하고 있다. 그나마 살아있는 30%도 내장이 비어있어 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사료업체에서도 현장을 나와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전화를 하면 끊어버리는 등 보상에는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폐사원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로 밖에 볼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법적인 소송을 하려고 해도 영세 양식업자로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생계가 막막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실상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업체 관계자는 회사 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회사를 대표하는지 가늠할 수 없어 답변하지 않겠다"고 회피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