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 숨지게 한 40대 측이 항소심에서 아동 사망과 관련해 사건을 알고 있는 의료 관계자에게 사실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0일 오전 11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 측 변호인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사건 증거 기록을 봐도 오후 10시 전에 피고인이 아이에게 졸피뎀을 먹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자신이 오후 3시께 이러한 방법으로 분유를 먹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며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은 의학 자문에 의해 졸피뎀에 의한 급성 중독 사망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제대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A씨 측은 1심에서 자문위원으로 등장했던 의료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앞서 증인 신청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증인 신문 절차가 아닌 사실조회 형식으로 진행을 권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해당 인물을 증인 신청했으나 불출석했고 사실조회를 신청해 질의했으나 회신이 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조회를 한 뒤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증인 신청했으나 불출석한 사정 등을 고려해 사실조회 회신 여부를 보고 향후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 만기가 내년 5월 14일로 예정돼 있자 A씨 측에 신속한 협조를 부탁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이어질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이 넘은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졸피뎀 성분이 들은 분유를 먹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먹였다면 실수로 먹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물에 분유를 타서 먹였고 아동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지명수배돼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반감기를 감안할 경우 피해 아동에서 검출된 혈중 졸피뎀 농도가 피고인 주장처럼 오후 3시에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해 진술한 것도 아니며 자신이 실수로 먹였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실수로 먹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기도 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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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