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재판부에 즉시항고장 제출
시의회 "항고이유서는 차후 제출 계획"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측은 지난 22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시의회 측은 "항고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 차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4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2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3월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수단체 주도로 지난해 8월 제출됐던 폐지 주민조례청구를 지난 2월14일 수리한 후 심사를 위해 발의한 것이다.
이에 공대위 측은 학생, 교사, 보호자를 대표하는 9인으로 소송인단을 꾸리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지난 11일 공대위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1주 만인 18일 이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집행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가 불복 절차에 나설 것은 예견된 일이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와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 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수리 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퉈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소송과 별도로 지난 22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를 통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당일 회의를 취소함에 따라 불발되기도 했다.
공대위 측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김 의장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선고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아쉽다"며 "항고 이유가 제출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소송인단과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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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