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에도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예보
1~3종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도로청소 실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시 주관 야외행사 금지
서울시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이날 오후 4시까지 50㎍/㎥ 초과하고, 28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 정체에 따른 미세먼지 축적으로 지난 25일부터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는 오는 28일 오전 9시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이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올 겨울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0개소의 운영시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45개소의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한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고 시와 자치구로 구성된 94개반을 편성해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25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고 서울대학교와 중앙보훈병원 등 25개 자율사업장은 자율적 협약에 따라 감축에 나선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거주하는 취약지역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중점 관리도로를 대상으로는 '하루 4회 이상' 청소하고, 일반 도로 청소는 기존 1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의 '공공 2부제'도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 2부제는 시행일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만 운행토록 하는 제도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 임산부, 장애인·영유아 동승 차량, 특수목적 차량, 업무용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기관장이 인정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TBS TV·라디오, 지하철안내방송, 서울전역 도로전광판표지 315대, 버스 정보안내단말기 5697대 등을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등 서울시 주관 야외행사는 28일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체육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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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